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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영세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50만원 지급

뉴스1

입력 2025.02.20 13:18

수정 2025.02.20 13:18

서천군청 전경. /뉴스1
서천군청 전경. /뉴스1


(서천=뉴스1) 김기태 기자 = 충남 서천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긴급 추가경정예산 18억원을 편성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전년도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 공고일 기준 서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다.


사행성·유흥업, 법무·회계·세무·금융·병원·약국 등 고부가가치 업종과 태양광·화력·수력발전업, 전기 판매업,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28일부터 신청을 접수받아 지급 대상 여부를 심사한 뒤 업체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기웅 군수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긴급 추경을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금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