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DB손보, 분양대행사협회 분양현장 신뢰증진 위한 MOU 체결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0 13:32

수정 2025.02.20 13:32

지난 6일 서울시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DB손해보험 설동진 수석(왼쪽부터), 강민석 부장, 이민우 본부장과 한국분양대행사협회 임주성 협회장, 권민영 이사, 어드민코리아 공영선 대표, 브이플러스 김일태 대표가 업무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DB손해보험 /사진=뉴스1
지난 6일 서울시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DB손해보험 설동진 수석(왼쪽부터), 강민석 부장, 이민우 본부장과 한국분양대행사협회 임주성 협회장, 권민영 이사, 어드민코리아 공영선 대표, 브이플러스 김일태 대표가 업무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DB손해보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DB손해보험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한국분양대행사협회와 분양현장 신뢰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분양대행사협회는 분양시장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분양대행사들의 권익보호 및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단체이다. 공정한 분양절차 확립, 전문인력 양성, 정책연구 및 제언을 통해 분양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이민우 DB손해보험 본부장과 임주성 한국분양대행사협회 협회장, 권민영 한국분양대행사협회 부회장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MOU는 분양대행사협회와 공동 개발한 분양대행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는 분양대행사가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일련의 업무수행 중 의무위반(업무 중 발생한 태만, 부주의, 실수, 누락 등)으로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보험이다
그동안 분양대행사가 청약신청자격 상담오류, 고지의무위반 등 의무위반으로 고객피해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 및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모두 손해배상으로 인한 법률적 재정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사 및 시행사는 본 보험을 가입한 분양대행사에 업무를 위탁하게 해 고객이 안심하고 분양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