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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새 보직 받을 듯..국방부 "검토 중"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0 14:04

수정 2025.02.20 14:04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월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 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월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 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뒤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조만간 보직을 새로 받게 될 전망이다.

20일 해병대사령부는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 취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 근무지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전 보직인 수사단장으로 복귀시킬지는 여부에 대해서는 박 대령 형사재판에서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박 대령의 무보직 상태에 대한 질문에 "관련해서 지금 해병대사령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아마 국방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건의가 오면 국방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8월 수사단장 직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지금까지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하고 있다.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박 대령은 1년 넘는 재판 끝에 올해 1월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은 이에 항소해 2심이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