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확인해달란 요구 있어"
설립 허가 신청한 지 9개월째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트랜스젠더 청년을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다시 상정한다. 사진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故 변희수 하사의 영현과 영정이 지난해 6월24일 대전현충원 충혼당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4.06.24. ppkjm@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0/202502201342536485_l.jpg)
인권위는 20일 오전 9시30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4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상정해 논의한 끝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에 대한 논의는 낮 12시께부터 시작해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남규선 상임위원은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재상정됐다"며 "확인해달라는 요구가 여러 개 있었는데 오늘 당장 확인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확인을 요구했다고 했다.
앞서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지난해 5월 인권위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신청한 지 9개월 만에 안건이 상정됐지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준비위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 성별정체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민법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안에 심사해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심사가 지연되자 준비위는 지난 12일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상임위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법인 설립 허가 방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될 예정이었던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 침해 등 긴급구제 관련 보고의 건'은 김 위원의 거부로 접수되지 못하고 재상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란 선전 가짜뉴스 처벌' 발언을 긴급구제 안건으로 상임위에 상정하라는 김 위원의 요구에 대해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긴급구제조치 권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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