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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산단이사장 '황당한 선거'…대리인 접수 단독후보자 등록 취소

뉴시스

입력 2025.02.20 13:47

수정 2025.02.20 13:47

일부 기업인 "후보자 직접 등록서류 접수해야" 갈등과 분란 막기위해 후보등록 '재공고'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경산산단) 이사장 선거와 관련 ’이사장 후보자 본인이 후보등록 서류를 직접 접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독후보자 등록이 취소되고 후보등록 재공고를 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20일 경산산단에 따르면 지난 12일 마감한 제11대 이사장 후보자 등록에서 권재득 벽진산업 대표가 대리인을 통해 접수했으나 후보자가 직접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후보등록이 취소됐다.

경산산단 정관에는 ’이사장 후보자는 경산관리공단에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일부 기업인들은 이 규정을 내세워 “단독출마한 권 대표가 경산산단을 찾아 직접 후보등록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보낸 것은 정관 위반”이라며 권 대표의 후보등록 취소와 후보자 등록 재공고를 주장했다.

반면 다른 기업인들은 “후보등록 (1차)공고에 후보자가 직접 방문접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대리인이 후보자 등록접수를 하는게 통상적인 관행 아니냐”며 반발했다.

논란 끝에 경산산단은 지난 18일 이사장 후보자 등록 재공고를 했으며 24일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다시 받는다. 선거일은 27일이다.

이번 재공고에는 후보자 본인이 등록서류를 구비해 경산산단에 직접 제출하도록 했다. 1차 공고때는 없던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최윤근 경산산단 전무이사는 “갈등과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재공고를 결정했으며, 후보등록 서류를 반려받은 권 대표는 이번 재공고에 따라 다시 등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산단 이사장은 이사 20명의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3년이다.

윤진필 현 이사장은 지난 2010년 이사장으로 추대돼 5차례 연임하며 15년간 경산산단을 이끌어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경산산단 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장 선거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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