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만난 사람에게 불법 입양시킨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3월 충북 진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뒤 정식 입양 절차 없이 SNS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혼모였던 A씨는 아이를 기를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아이를 낳은 뒤 신원을 등록하지도 않아 현재 아이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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