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뉴시스]윤난슬 기자 = 장수군청.(뉴시스DB)](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0/202502201349365946_l.jpg)
위생용품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세에서 24세까지의(2000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생) 여성 청소년이다.
바우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되며 자격에 변동이 없는 경우 한 번 신청해 두면 24세까지 지속해서 제공된다. 또한 올해는 지원 금액이 1인당 월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연간 최대 16만 8000원)으로 인상된다.
단 바우처는 해당 연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사업"이라며 "대상자가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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