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에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면 비용을 지원하는 자치 법규가 시행될 예정이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일 신현국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과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지하 주차장에서의 진화가 어렵고 주택과 다른 차량에 대한 피해로 퍼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필요성에 따른 선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신 의원은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의 안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재 위험을 줄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일 열리는 제262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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