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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때 탁도수치 조작…공무원 2심도 유죄

연합뉴스

입력 2025.02.20 14:20

수정 2025.02.20 14:20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때 탁도수치 조작…공무원 2심도 유죄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압수수색한 경찰 (출처=연합뉴스)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압수수색한 경찰 (출처=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6년 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사안을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A(5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5)씨 등 인천시 공무원 2명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다른 공무원 C(60)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붉은 수돗물 사태의 전적인 책임이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탁도 관리 의무를 회피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는 A씨 등에게 인정된다"며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1심의 형량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2019년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1천세대(63만5천명)가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A씨 등 4명은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당일 수계전환 중에 공촌정수장의 탁도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당시 탁도 수치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인 0.5NTU를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한 뒤 운영 시스템에는 평상시 수치에 가까운 0.06NTU를 허위로 입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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