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호정 의장 "자녀 양육 지방공무원 경제적 부담 경감해야"…건의안 제출

뉴시스

입력 2025.02.20 14:22

수정 2025.02.20 14:22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차 임시회 안건 제출 지자체 재량 권한 없어…자녀 돌봄 포인트 별도 편성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최 의장은 20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최 의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 출산·육아 직원들의 복지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지방공무원들은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출산축하포인트 외에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이와 관련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해 주고 싶어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막혀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공무원 복지포인트 외에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 돌봄 포인트를 별도 편성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출산축하 포인트를 기준액 한도 외 별도 편성할 수 있게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첫째 자녀 출산 시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300만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이번 개정 건의안이 반영될 경우, 매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에게 자녀 돌봄 포인트로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안건이 채택되면, 정부와 국회에 건의안이 이송된다.

최호정 의장은 "출산 이후 양육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들에게도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복지제도 자율권을 확대해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장은 20일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시도의회 의장들과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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