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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 신설…"아동 최우선 이익 보장"

연합뉴스

입력 2025.02.20 14:24

수정 2025.02.20 14:24

입양법 시행 앞두고 조직개편…아동보호본부도 통합 개편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 신설…"아동 최우선 이익 보장"
입양법 시행 앞두고 조직개편…아동보호본부도 통합 개편

입양(CG) (출처=연합뉴스)
입양(CG)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정된 입양 관련법의 시행을 앞두고 입양업무체계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직을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올해 7월 19일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국내·외 입양 절차의 실무 전반을 맡는 곳이다.

조직 개편에 따라 그동안 단일 부서로 운영하던 입양 업무 관련 조직을 본부로 승격한다. 새로 생기는 입양사업본부에는 입양실무지원부, 입양정보공개지원부, 가정형보호지원부 등 3개 부서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입양정보공개지원부는 입양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로 운영되는 기록물관리팀은 기존 입양 단체 등의 민간 입양기록물을 이관받아 공공기록물로서 관리하기 위해 전수조사, 전산화 등을 맡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또 아동보호본부와 아동학대예방본부를 통합해 아동보호본부를 신설한다. 부서 간 중복 기능을 통합하려는 목적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개편은 공적 입양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고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조직 개편과 함께 현재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서울시청 쪽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전을 통해 아동복지 관련 기관과 업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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