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10차 변론 시작을 앞두고 국회 탄핵소추단은 "파면 요건이 성숙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부당한 탄핵 사유"라고 반박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0일 탄핵 심판 시작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고성 계엄 평화 계엄이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언어도단"이라며 "뜨거운 아이스크림에 입천장 데었다는 헛소리"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이 국회 침탈 내란 현장을 TV 생중계로 똑똑히 지켜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냐"며 "탄핵 심판 종반전인데 헌재에서 윤석열을 파면하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12·3 이후 내란성 스트레스에 잠 못 들고 경제가 엉망이며, 환율이 급등하고 민생이 파산돼 식당 주인들이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이라며 "극우 극렬분자는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키고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인 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과 폭력이 난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이어 심판정에 출석한 윤 대통령 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 사유는 전혀 납득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맞받았다.
석 변호사는 "남은 변론 간 대통령 측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오늘 재판부에 말씀드리고 그리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련해 "국민에게 호소하는 메시지 성 계엄을 결심하게 된 국가적 비상 위기 상황에 대해 총리 답변 통해 상황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탄핵 심판에는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 윤 대통령이 직접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는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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