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약물 '취침 전 복용' 어겨…도로교통법 위반 송치
춘천 도심 대로 '아찔 역주행' 운전자…약물 복용 드러나향정신성 약물 '취침 전 복용' 어겨…도로교통법 위반 송치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지난해 12월 강원 춘천 시내 대로에서 약물을 복용하고 역주행하다 단독 사고를 낸 40대가 당시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춘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4)씨를 최근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8시 10분께 춘천시 퇴계동 일대에서 K5 승용차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냈다.
A씨는 병원에서 '취침 전 하루 한 번 복용' 안내를 받고도 약물을 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역주행 단독 사고 이전부터 차량이 파손돼 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1차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A씨 차량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 장면을 살펴보기 어렵고, 당일 A씨가 약에 취해 "사고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1차 사고 장소와 경위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

향정신성 약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당시 초동대처에 나섰던 지구대는 A씨가 사고 현장에서 스스로 "우울증 약을 다수 복용했다"는 취지로 언급했음에도 별도의 약물 검사 없이 돌려보내 사고 처리 과정이 미흡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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