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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영세업체 사회보험료 지원…경영부담 최소화

뉴시스

입력 2025.02.20 14:41

수정 2025.02.20 14:41

생계형 1인 자영업자, 10인 미만 사업장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경영 부담 완화"
횡성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군은 생계형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경영 부담 완화와 고용위축 방지, 인건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실납부액의 50%, 산재보험 50%, 고용보험 20~50%를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 1000만원 미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을 지원한다.

지역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 중 근로자 월평균 보수액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사업주 본인과 특수 관계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으로 방문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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