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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때 탁도계 조작한 공무원 2심도 유죄

뉴스1

입력 2025.02.20 14:46

수정 2025.02.20 14:46

인천 서구 수돗물 피해 주민들이 지난 2019년 6월20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2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 서구 수돗물 피해 주민들이 지난 2019년 6월20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2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6년 전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은폐하기 위해 탁도계를 조작하는 등 부실 대응한 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인천시 공무원 A 씨(55·여)의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B 씨(55·남) 등 2명과 무죄를 선고받은 C 씨(60·남)의 판결도 유지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사고 없이 지내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붉은 수돗물 사태 책임은 피고인들에게 있지 않다"며 "탁도 관리 의무를 회피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2019년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였다가 수도관 내 침전물이 떨어져 관내 가정에서 공급된 수돗물이 붉게 물든 일을 말한다.


A 씨 등은 당시 수돗물 측정하는 탁도계를 고의로 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은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의 고소·고발장 제출에 따라 수사에 착수, 탁도계가 고장 났던 게 아니라 직원들이 고의로 이를 껐단 사실을 확인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초동 대처 부실로 수돗물 공급이 정상화가 되기까지 67일이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