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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제명' 청원에 2만3천여명 동의…미달돼 자동 폐기

연합뉴스

입력 2025.02.20 14:47

수정 2025.02.20 14:47

'조배숙 의원 제명' 청원에 2만3천여명 동의…미달돼 자동 폐기

"내란선동 조배숙 의원 고발" (출처=연합뉴스)
"내란선동 조배숙 의원 고발" (출처=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가 제기한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동의 수 미달로 폐기됐다.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조배숙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지난달 20일부터 전날까지 30일간 모두 2만3천248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방식인데, 조 의원 제명에 관한 청원은 동의 수 미달로 폐기됐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지난달 20일 호남 몫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인 박상준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조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여당 의원들과 함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로 집결하기도 했다"며 "공공연히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선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 미달에 대해 단체는 "제명 청원이 안타깝게 실패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조 의원이 저지른 반헌법 행동이 없어지진 않는다"며 "조 의원에 대한 처벌과 국민의힘이 해체될 때까지 변함없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오는 22일 오후 4시 전주 시내인 객사 앞에서 10번째 윤석열 퇴진 및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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