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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하늘이법 제정 포함 이상동기 범죄예방대책 건의안' 채택

뉴시스

입력 2025.02.20 14:48

수정 2025.02.20 14:48

"실질적 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해야"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이금선(국민의힘·유성구4) 대전시의원이 2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칭)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2025.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이금선(국민의힘·유성구4) 대전시의원이 2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칭)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2025.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는 20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가칭)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금선(국민의힘·유성구4)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지난 10일 서구의 한 초등학교서 발생한 초등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심신미약 교사에 대한 치료와 분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대책 마련 필요성을 뼈대로 한다.
건의안은 국회, 정부 및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들이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유형과 특성을 분석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나라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과 이상동기 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법률 제·개정까지 이어지지 않아 범죄 피해의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우리 사회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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