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는 도로 터널 내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전익현(서천1·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 터널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날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둡고 폐쇄된 터널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조례에는 대형 사고 방지를 위해 터널 내 화재감지기, 비상 방송 설비, 유도표시판, 비상주차대, 소화 설비 등을 터널 특성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터널 입구에 차단 설비를 설치하고 결빙 방지 대책을 세워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도록 했다.
전익현 의원은 "도내 터널에 맞는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터널을 이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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