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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日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지 촉구

연합뉴스

입력 2025.02.20 14:50

수정 2025.02.20 14:50

경북도의회, 日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지 촉구

경북도의회 청사 (출처=연합뉴스)
경북도의회 청사 (출처=연합뉴스)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는 20일 일본 시마네현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조례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박성만 의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제법적, 역사적, 지리적 사실에 근거해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시마네현 의회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반하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및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며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와 역사 앞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라"고 덧붙였다.

일본 시마네현 등은 오는 22일 마쓰에시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3년 이후 12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에 정무관을 파견해온 일본 정부는 올해도 차관급 인사를 보낼 방침이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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