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통신사 최대주주 변경시 공익성 심사 강화' 법안 발의

뉴시스

입력 2025.02.20 14:51

수정 2025.02.20 14:51

이훈기 민주당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대표 발의 비자발적 최대주주 변경시 서면 심사만…절차 개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대주주가 통신사 자발성과 관계없이 변경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으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공익성심사나 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관 인가를 피하는 데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도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기존 법률은 자발적으로 대주주 지위를 획득한 경우에만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비자발적으로 최대 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단순 서면 심사로 진행하는 공익성 심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공익성심사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훈기 의원은 "그동안은 비자발적 최대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제대로 된 정부의 심사가 이뤄지지 못 했다"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최대주주 변경은 자발성과 관계없이 심도 있는 공익성 심사와 장관의 인가를 거치는 등 구체적인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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