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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항목 부풀려 건보 부담금 6억원 타낸 의사 집유

뉴시스

입력 2025.02.20 15:01

수정 2025.02.20 15:01

환자 1200여명 진료기록부에 항목 추가 법원 "범행 부인·증거인멸 시도…엄벌 필요"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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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진료 항목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수억원을 타낸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충북 청주시 자신의 병원(신경과의원)에서 환자 1200여명에 대한 허위 진료항목을 진료기록부에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진료기록부가 반영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6억여원을 타낸 혐의도 있다.



그는 진료기록부를 임의로 수정하다 발각되고, 공단 측의 추가조사가 이뤄지기 직전 폐업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하는 범행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공단의 징수금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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