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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천228명 진료기록 날조해 공단부담금 6억원 챙겨

연합뉴스

입력 2025.02.20 15:01

수정 2025.02.20 15:01

환자 1천228명 진료기록 날조해 공단부담금 6억원 챙겨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날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원의 공단부담금을 수령한 의사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출처=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출처=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환자 1천228명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6억원의 공단부담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환자들이 각종 검사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이를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조사받던 중 병원을 폐업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편취금을 전액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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