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법제처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08. kmx1105@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0/202502201502573570_l.jpg)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법제처가 20일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법제처는 2023년 지방 4대 협의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을 함께 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지방사무에 관한 중앙부처의 관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국가법령을 정비했다.
올해에도 자치입법권 확대 법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지방사무의 운영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법령의 일괄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방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루는 바탕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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