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반복되는 '승선원 미신고'…"어민 협조·강력 단속 필요"

뉴시스

입력 2025.02.20 15:14

수정 2025.02.20 15:14

지난 13일 부안 어선 화재, 미신고 승선원 1명 도내 최근 3년간 승선원 미신고 적발 160건 승선원 미신고, 사고 발생 시 구조 혼선 초래
[부안=뉴시스] 20일 전북 부안해경이 지난 13일 발생한 어선 화재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일주일째 진행하고 있다. (사진=부안해경 제공) 2025.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안=뉴시스] 20일 전북 부안해경이 지난 13일 발생한 어선 화재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일주일째 진행하고 있다. (사진=부안해경 제공) 2025.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난 13일 발생한 부안 어선 화재 당시 탑승한 승선원 중 1명이 미신고 승선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구조 작업에 방해가 되는만큼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20일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부안군 왕등도 일대를 항해하던 어선 2022신방주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이후 어선에 타고있던 승선원 12명은 화마를 피해 바다로 뛰어들었으며, 이 중 5명이 구조됐지만 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남은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하지만 해당 어선은 출항 당시 승선원을 11명으로 신고했다.

해경은 화재 이후 구조된 승선원의 진술을 토대로 격포항 출항 당시 1명의 승선원이 신고하지 않은 채 어선에 올라탄 사실을 확인했다.

즉, 12명의 승선원 중 1명은 '미신고 승선원'인 것이다. 이와 같이 어선 등이 출항할 때 승선원 변동사항을 제 때 신고하지 않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 제2·3항 등에 따르면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 소유자·선장은 승선원 명부 등 어선출입항신고서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채 출입항을 하는 경우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승선원 변동사항 미신고는 사고 발생 시 실 승선원과 신고 인원의 수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 해경의 구조작업에 큰 혼선을 야기한다.

이 때문에 해경은 매번 승선원 변동사항 미신고 어선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갈수록 미신고 적발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군산=뉴시스] 지난 16일 전북 군산해경이 승선원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어선 A호에 대해 검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제공) 2025.02.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 지난 16일 전북 군산해경이 승선원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어선 A호에 대해 검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제공) 2025.02.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3년(지난 2022년~지난해)동안 군산·부안해경에 적발된 승선원 변동사항 미신고 적발건수는 모두 160건이다. 해경은 지난 2022년은 36건, 지난 2023년은 54건, 지난해의 경우 70건의 미신고 어선을 적발했다.

실제 최근 군산해경은 군산 비응항에서 출항한 어선에 대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항을 적발했다. 당시 해당 어선은 승선원을 2명으로 신고했지만 검문 결과 선장 1명만이 어선에 타고 있었다.

그렇다면 조업을 나서는 어선들은 왜 이러한 승선원 변동사항을 제 때 신고하지 않는 것일까.

가장 큰 문제는 매번 변동사항을 신고할 때 생기는 귀찮음이다. 또 과거와 같은 강력한 검문·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하다.

해경 관계자는 "예전에는 파출소에 방문해 승선원 변동 시 인적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현재는 그 과정이 많이 단순화됐지만 여전히 이를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지금 단속 사례를 주로 보면 어민분들이 '앞에 잠깐 나갔다만 온 거다' 하시면서 나온다. 인근 양식장을 둘러본다는 명목으로 출항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해상 단속을 진행하긴 하지만 모든 배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면 어민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부분이 있다"며 "과거에는 출항 전에 모든 승선원을 불러 일일히 확인했지만, 시대적 흐름이란 부분도 있고 하니 예전과 같은 전수확인도 힘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경은 승선원 변동사항 신고 절차가 간편해졌으니 어민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현재 신고 절차는 상당히 간편해졌다. 모바일 QR코드나 인터넷을 통한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며 "저희의 홍보 미진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니 어민 분들은 꼭 승선원 변동 시 신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