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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값 뇌물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 1심 무죄…검찰항소

뉴시스

입력 2025.02.20 15:20

수정 2025.02.20 15:20

증거 인정안한 법원의 법리오해·사실오인
[함평=뉴시스]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함평=뉴시스]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익 함평군수에 대해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양복값 대납에 대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들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설업자 A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양복 5벌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888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브로커 B씨(특가법상 알선수재)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B씨는 이 군수를 소개시켜 주는 댓가로 건설업자 A씨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양복을 얻어 입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B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건설업자 A씨는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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