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정안한 법원의 법리오해·사실오인
![[함평=뉴시스]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0/202502201520585475_l.jpg)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익 함평군수에 대해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양복값 대납에 대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들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설업자 A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양복 5벌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888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브로커 B씨(특가법상 알선수재)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당초 B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건설업자 A씨는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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