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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 유지…법원, 취소 청구 기각

연합뉴스

입력 2025.02.20 15:52

수정 2025.02.20 15:52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 유지…법원, 취소 청구 기각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장관이 구속 상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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