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버스 타고 여행가고 싶다"…장애인 '이동권 보장' 손 들어준 법원

뉴스1

입력 2025.02.20 15:52

수정 2025.02.20 16:18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고속버스 리프트 도입'을 요구한 소송에서 7년 만에 일부 승소를 거둔 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고속버스 리프트 도입'을 요구한 소송에서 7년 만에 일부 승소를 거둔 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고속버스 리프트 도입'을 요구한 소송에서 7년 만에 일부 승소를 거둔 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고속버스 리프트 도입'을 요구한 소송에서 7년 만에 일부 승소를 거둔 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박지현 기자 =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 보장'과 '기업의 이윤' 중 어디에 무게를 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사법부의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20일 원고 5명이 금호고속과 광주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지난 2017년 12월 해당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들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위해 시외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데, 금호고속과 광주시는 장애인이 시외버스에 탑승하기 위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아 탑승조차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은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이동과 교통수단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측과 원고 측을 법률 대리한 민변 광주전남지부, 공익 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주장했고, 금호고속 측은 '장애인리프트 설치 버스 도입 비용의 부담'을 주장했다.

소송은 무려 7년 만에 1심 결론을 내렸다.

수도권의 비슷한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4년이 소요됐다.

대법원은 유사 사례에 대해 '장애인 전용좌석 등을 설치하지 않은 버스 운영은 차별에 해당하지만 각 버스회사가 일괄적으로 모든 노선에 있어 해당 장비를 갖추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주장, 근거 자료, 대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많은 고심을 했다"며 금호고속 측에 15년에 걸친 순차적 장애인리프트 설치 시외버스 도입을 주문했다.

다만 광주시와 정부에 대한 원고 측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금호고속 측에 내린 주문은 구체적이었다. 신규 도입되는 시외버스 중 장애인리프트가 설치된 버스의 비율은 2026년 말까지 5%, 2027년 말 8%, 2028년 말 15%, 2029년 말 20%, 2030년말 35%, 2035년말 50%, 2036년말 75%, 2040년말까지 100%다.

금호고속이 매년 전체 버스의 약 10%의 신규버스로 도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당장은 유의미한 비율이 아니지만 15년 뒤엔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할 때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싶다'는 원고 측의 바람이 일부나마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이소아 변호사는 "대법원의 유사 판례를 기다리는 데만 4년이 소요됐다. 장애인 이동권은 다양한 교통편이 마련돼 있는 수도권과 열악한 지방권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지방권은 버스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버스 타고 여행가자'는 장애인에 대한 재판부의 고무적인 판단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초석이 됐으면 한다"며 "피고에게 입증 책임을 둔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로 일관한 광주시에 대한 기각 판단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민변과 동행은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끝까지 대리인으로서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