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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구 물길 열자"…부여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토론회

뉴시스

입력 2025.02.20 15:52

수정 2025.02.20 15:52

"하구 생태환경 문제 방치해선 안돼"
[부여=뉴시스] 조명휘 기자 = 20일 충남 부여문화원서 열린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 부여군 제공) 2025.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 조명휘 기자 = 20일 충남 부여문화원서 열린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 부여군 제공) 2025.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 조명휘 기자 = 부여군은 20일 부여문화원에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관·정 토론회'를 열었다.

부여군과 전남도, 전남도의회 해남군, 목포시, 신안군, 광주시를 비롯한 20여 기관 및 자치단체, 충남과 전남 등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허재영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상임고문은 개회사에서 "하굿둑의 문제는 이제는 국민의 건강이라는 실존적인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면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부터 민·관·정이 공동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해결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도 영상축사를 통해 "국가하구 생태복원은 국정의 주요 과제"라며 “22대 국회에서 하구복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도 대독과 서면 축사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농어민단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하구복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일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4대강 국가하구 뿐만 아니라 전국 463개 하구 가운데 닫힌 하구가 228개로 절반의 하구가 방조제 등으로 물순환이 차단됐다"고 지적하면서 "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실증적 대안 마련 등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 성과가 가시화된 만큼, 취·양수장 전액 국비 이전 등 하구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희 명지대 교수는 "하구복원특별법은 목적과 법 제정의 필요성이 명확해 입법이 용이하지만 영산강, 금강, 낙동강 등의 닫힌 하구에 국한된다”면서 "탐진강, 섬진강, 한강 등 열린 하구의 강우 쓰레기, 수생태계 건강성 저하 등의 하구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의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선 오인환 충남도의원, 이재원 전남도 수자원관리과장, 정충식 전농전북도연맹 사무처장, 박종기 전 국회환경정책포럼 자문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들은 "하구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규정과 함께 부처별로 다원화된 관리체계, 자치단체 간 선점식 정책경쟁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을 하자"면서 "전액 국비조달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정현 군수는 "수지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명목으로 하굿둑을 건설했지만 현재 수질은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제 과거의 정책과 이해관계, 지역 간 경계를 뛰어넘어 ‘하구복원특별법’ 제정과 차기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통해 하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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