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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하다가 '맞짱 뜬' 강태공들…사소한 시비가 징역형으로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0 16:02

수정 2025.02.20 16:02

낚시하다가 '맞짱 뜬' 강태공들…사소한 시비가 징역형으로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대낮 하천변에서 난투극을 벌인 낚시꾼들이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5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4월9일 오전 10시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에서 싸움을 벌이다 서로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낚시를 하고 있던 B씨가 A 씨에게 "물건들을 놓고 다니면 구청에서 단속이 들어와 낚시할 수 없으니 치워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두 사람 사이 욕설과 고성이 오가다, 몸싸움으로까지 벌였다. 낚싯대와 지팡이를 휘두르고 땅바닥에 넘어진 이를 발로 밟는 등 난투극이 벌어졌다.

A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B씨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해 큰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 "B씨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체격이 왜소한 A씨를 무자비하게 구타해 중한 상해를 입혔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