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가 본회의에서 보류·부결된바 있는 '진주대첩 역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는 이날 '진주대첩 역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7명 중 4명이 찬성, 3명이 반대했다.
이 조례안은 역사공원 운영 목적과 기능, 시설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운영시간과 사용 허가 신청, 사용료, 관리·위탁 등의 내용이 있어 역사공원 관리·운영의 근거가 된다.
시는 제안 설명에서 "조례안은 진주대첩 국난 극복의 역사를 기리고 의병의 호국정신에서 유래된 진주 정신을 계승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역사 유적지 훼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했고 진주 정신을 담고 있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 절충안 내용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조례안 찬성 의견으로 임기향 의원은 "오랜 기간에 걸려 완료된 사업이다. 조례에 모든 것을 담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지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의견을 낸 박미경 의원은 "조례안이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262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이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보류됐었다.
보류에 찬성한 의원들은 대첩공원이 진주대첩 정신과 시민 의견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후 다시 상정된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007년 기본계획 수립으로 시작된 진주대첩 역사공원(사업비 947억 원)은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규모로 지하 1층과 지상층으로 구성돼 있다. 지하 1층은 주차장과 다용도 시설, 지상은 진주성 호국마루(공원지원시설)로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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