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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지하 대공간 소방·피난·방화시설 불시 단속"

뉴시스

입력 2025.02.20 16:03

수정 2025.02.20 16:03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하주차장 등의 지하 대공간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전북소방본부 관계자가 지하 대공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5.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하주차장 등의 지하 대공간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전북소방본부 관계자가 지하 대공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5.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하주차장 등의 지하 대공간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하 공간에 위치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진행된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해당 단속에서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여부 ▲계단·통로 등 피난로 확보 상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이번에 이뤄지는 단속은 불시 단속인 만큼 별도의 안내 없이 동일 시간대에 도내 모든 소방관서에서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소방본부는 지하 대공간의 불법행위는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입건 등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치한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지하 대공간과 같은 밀폐 환경화재는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불시 단속을 정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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