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사건 검찰 공소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1.30. sccho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0/202502201606593308_l.jpg)
[서울=뉴시스]최서진 박선정 기자 =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정치권 인사들의 취업청탁을 위해 한국복합물류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당시 한국복합물류 관계자들이 이 같은 청탁 고용을 적극 반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한 정치권 인사의 상근고문 고용을 반대하던 한국복합물류 소속 상무가 업무에서 배제된 정황도 드러났다.
20일 뉴시스가 확보한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사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피해회사인 민간 기업 한국복합물류는 국토부 측에 정치권 인사인 김모씨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상근고문직으로 고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표시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2020년 8월께 이 전 사무부총장을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앞서 2018년 7월, 국토부 전모 과장과 공모해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씨를 한국복합물류에 취업시킨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한국복합물류 측은 물류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 정치권 인사를 상근고문으로 고용하는 것을 반대했고 이런 입장을 국토부에 수차례 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복합물류는 김씨를 고용하라는 국토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고용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실제로 김씨의 상근고문 고용에 반대하던 한국복합물류 소속 상무가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와의 업무상 회의 절차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되기도 했다"고 적시했다.
이렇게 고용된 김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매년 약 1억3560만원의 보수를 받고 연간 임차료가 3300만원에 달하는 업무용 차량도 제공받았다.
검찰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김씨의 후임으로 이 전 부총장을 고용하라고 요구했을 때도 한국복합물류가 거듭 반대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이 전 부총장은 민주당의 지역위원장 공고에 공모한 상태였는데, 한국복합물류 측은 이 전 부총장이 정치인 신분까지 지닌 채 상근고문직을 겸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한국복합물류 측은 이 전 부총장에게 "지역위원장과 같은 정치적 직책을 가진 상태로 상근고문으로 재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메시지는 이 전 부총장을 거쳐 노 전 실장에게도 공유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반대에도 이 전 부총장은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임명된 후 한국복합물류에 고용됐다. 결국 한국복합물류는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고용한 후 2021년 7월 말까지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1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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