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0/202502201611326159_l.jpg)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전기시설(누전차단기, 접지공사, 가정용 전선교체 등) 개선 사업 완료 시 사업비의 50%(1인 최대 3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단, 창고, 축사 등 주택 용도 외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31일까지며,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관련 서식 등은 밀양시 대표 누리집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주택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노후 주택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축산 농가 FTA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
![[밀양=뉴시스] 밀양의 한 한우농가 사육장. (사진=밀양시 제공) 2025.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0/202502201611357577_l.jpg)
밀양시는 20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관내 700농가에 5억5518만원의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 직접 지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FTA 협정 발표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생산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2023년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실제 가격 하락(한우고기 ㎏당 2.5%, 송아지 거래가격 마리당 8.4%)의 피해를 본 축산 농가다.
지급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4450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