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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찾아가는 시민노무사 5명 위촉…"3월부터 운영"

뉴시스

입력 2025.02.20 16:14

수정 2025.02.20 16:14

취약층 노동권익 보호 역할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20일 경남 창원시청에서 2025년 창원시 취약노동자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시민 노무사 위촉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20일 경남 창원시청에서 2025년 창원시 취약노동자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시민 노무사 위촉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올해 신규 시책인 찾아가는 시민노무사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노무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찾아가는 시민노무사는 3월부터 운영될 예정으로 5개 구별 위촉된 5명의 시민노무사가 취약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가 겪는 노동·노무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료상담, 컨설팅,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노동 상담 및 권리 구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무 컨설팅, 노동권익 및 노동법 교육 등이다.

임금 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으로 노동권익 침해를 받은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는 시민노무사에게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소상공인은 노무관리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단체 등 10인 이상이 신청할 경우 노동권익 및 노동법 교육도 지원된다.



상담 및 컨설팅이 필요한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는 창원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초기 상담 후 권역별 시민노무사가 배정된다.


홍남표 시장은 "찾아가는 시민노무사 사업을 통해 노동·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노무사가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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