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검찰, '부적절 수사' 논란 이어지자 조사 시 녹화·녹음 확대키로

뉴시스

입력 2025.02.20 16:15

수정 2025.02.20 16:15

검찰총장 "여러 비판 받는 것 우려할만한 일"
[서울=뉴시스]잇따른 '부적절 수사' 논란에 휩싸인 일본 검찰은 피의자 조사 시 녹화와 녹음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우네모토 나오미 일본 검찰총장의 모습. 아사히뉴스네트워크(ANN) 보도장면 갈무리. <사진캡처=ANN 유튜브채널(@ANNnewsCH)>2025.02.20. *DB및 재판매 금지.
[서울=뉴시스]잇따른 '부적절 수사' 논란에 휩싸인 일본 검찰은 피의자 조사 시 녹화와 녹음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우네모토 나오미 일본 검찰총장의 모습. 아사히뉴스네트워크(ANN) 보도장면 갈무리. <사진캡처=ann 유튜브채널(@annnewsch)> 2025.02.20. *DB및 재판매 금지.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잇따른 '부적절 수사' 논란에 휩싸인 일본 검찰은 피의자 조사 시 녹화와 녹음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20일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우네모토 나오미(畝本直美) 일본 검찰총장은 전날 전국 검찰 간부들이 모인 회의에서 "지금 특히 조사 본연의 자세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깊이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재택 사건(불구속 사건) 피의자 조사에 대해 녹음, 녹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2010년 오사카(大阪)지검 특수부의 증거 조작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조사 시 녹화·녹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후 2019년 6월 개정된 형사 소송법은 배심원 재판 사건,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 사건에 한정해 체포 후 피의자에 대한 녹화·녹음이 의무화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도 검찰의 판단에 따라 체포 전 임의 청취, 불구속 사건에서도 녹화·녹음를 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관련 건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본 검찰은 2019년 참의원(상원) 선거 전 벌어진 대규모 금품 수수 사건을 둘러싼 조사에서 진술 유도 의혹을 받았다.

일본변호사연합회(연합회)는 지난 19일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 최고검찰청(대검찰청)이 "문제 원인, 배경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공표했다.


최고검찰청은 진술 유도 의혹이 불거진 도쿄(東京)지검의 조사가 "부적정"이라는 조사 결과를 2023년 12월 정리했다.

그러나 연합회는 보고서가 현지 정치가, 변호인 사정을 듣지 않은 채 담당 검사 등에 대한 조사만을 거쳐 "조직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내린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적절한 조사가 반복되는 원인을 분석하지 않았다며 "재발방지를 꾀하기 위해 원인 특정이 불가결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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