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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빗장 푼다"…우리은행, '유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재개

뉴시스

입력 2025.02.20 16:17

수정 2025.02.20 16:17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 목적 대출 취급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우리은행. 2025.02.0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우리은행. 2025.02.0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우리은행이 유주택자에 대한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유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유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제한해 왔다.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수도권 전세대출도 중단했으나 올 초 재개한 바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대출 문턱을 높였던 주요 은행들은 새해 들어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모습이다.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초기화되면서 가계대출 공급을 늘릴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앞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새해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모기지 보험이 적용되면 차주당 대출 한도가 최대 5000만원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해 왔으나, 한도 제한을 없애거나 2억원까지 확대했다.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도 풀었다.
신한은행도 원래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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