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통해 당시 긴박했던 상황 전해져
건물에 사람있는데…기름 뿌리고 종이 불붙여
7층 판사실 문 발로 차고 들어가 수색한 이들
"씨✕, 문 다 부숴야 하는 거 아냐?" 욕설 난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부터 재판 방청을 재개하며 정상화를 시작했다. 아직은 방문 목적을 밝힌 이에 한해 청사 부지와 건물 출입을 허용하고, 촬영 취재에 제한을 두는 등 난동 사태 이전 보다 엄격한 출입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2025.02.07. kgb@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0/202502201628181855_l.jpg)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XX 문 이거 다 부숴야 하는 거 아냐" "여기 판사실인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폭도)
"저 안에 숨었을 수도 있지, 방 안에. 방 안에 숨었을 것 같아"(다른 폭도)
지난달 18~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들의 행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법원에 방화를 시도했던 A씨는 당시 법원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을 사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법무부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부지법 난동 관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서부지법 상황이 상세히 담겼다.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1월18일 오후 2시로 지정된 가운데 법원 앞에는 지지자 4만여명이 모여 '윤석열 구속 반대' 집회·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이튿날인 19일 오전 3시께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집회·시위 참가자 중 다수가 이에 항의하며 법원 후문을 개방하거나 법원 담장을 넘는 방법으로 법원 경내로 진입했다.
당시 법원 정문에는 약 100명, 법원 측면 및 후면에는 400명 등 경찰 추산 500여명이 계속 집회·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법원 건물 외벽을 부수거나 유리창을 깨뜨린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당직실 내 폐쇄회로(CC)TV 서버를 파손하고 일부는 판사실이 위치한 건물 7층까지 진입했다.
이번 공소장에는 지난 10일 서울서부지검이 기소한 63명에 대한 공소사실이 담겼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감금상해·방실수색·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단 한 명을 제외하면 모두 구속 기소됐다.
특히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A씨의 행적도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A씨는 당시 법원 7층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뒤 법원 후문 옆 편의점에 가 라이터 기름 2통을 구입해 다시 법원 경내 본관과 신관 건물 사이에 이르렀다.
당시 법원 본관 건물에는 방호 및 당직 근무 중이던 법원공무원들이 있었지만, A씨는 라이터 기름 1통의 구멍을 뚫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후 본관 건물 쪽 1층 깨진 창문을 통해 건물 안쪽으로 기름을 뿌리도록 했다.
자신은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뒤 깨진 창문을 통해 건물 안쪽으로 불붙은 종이를 던졌다. 다행히 불이 기름으로 옮겨붙지 않아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법원 판사실을 수색한 이들의 행적도 나타났다. B씨는 법원 7층에 이르러 형사단독 판사실 두 곳의 출입문을 발로 차 개방한 뒤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수색했다.
여기에는 B씨를 비롯한 다수 성명불상의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동참했다. 성명불상자들은 "XX 문 이거 다 부숴야 하는 거 아냐" "여기 판사실인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라고 말했고, B씨는 "저 안에 숨었을 수도 있지, 방 안에. 방 안에 숨었을 것 같아" "문 XX 발로 차버리지"라고 호응하며 방 두 곳을 발로 차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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