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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고교서 시험지 유출 의혹…교사·학원강사 영장기각(종합)

뉴시스

입력 2025.02.20 17:05

수정 2025.02.20 17:05

법원 "범행 자백하고 범죄 관련 증거수집 이뤄져"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중간고사 시험지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기간제 교사와 학원강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와 학원 강사 B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A씨와 B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 관련 증거 수집이 이뤄졌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 시험지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자료를 받아 자신의 학원 소속 학생에게 강의 자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간고사 이후 학부모 사이에서 2학년 수학 시험 문제가 학원 문제지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고등학교는 내부 회의를 거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학교는 또 같은달 말 2학년 수학 재시험을 치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시험지 유출이 이뤄졌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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