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동생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며 직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50대 공무원이 노동청의 출석요구를 수차례 거부하다 결국 체포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 씨(54)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세종에서 동생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직원 1명의 한 달 치 임금 83만 원를 고의로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수차례에 걸친 노동청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A 씨는 동생 집에 위장 전입하거나 통화, 메시지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1년 6개월간 수사를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청은 A 씨가 충남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직장을 통해 자진 출석을 요구했다.
노동청은 A 씨에 대해 임금체불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수사 결과는 A 씨가 근무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될 예정이다.
김도형 청장은 “공무원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해 사업장을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소액인 근로자의 임금마저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등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체불이 근절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