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산하기관 공무직 가족수당 지급해야"…통일부 수용

뉴시스

입력 2025.02.20 17:30

수정 2025.02.20 17:30

통일부 "2026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
[서울=뉴시스] 통일부 산하 소속기관 공무직에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통일부 장관이 받아들였다. (사진 = 뉴시스DB) 2025.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통일부 산하 소속기관 공무직에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통일부 장관이 받아들였다. (사진 = 뉴시스DB) 2025.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통일부 산하 소속기관 공무직에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통일부 장관이 받아들였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통일부는 예산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2026년 예산안에 통일부 산하 소속기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반영해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21일 통일부 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직 근로자에게 가족수당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통일부 장관과 산하 소속 기관장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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