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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이 나체로 활보"…'마약 소지' 50대 남성 검거

뉴스1

입력 2025.02.20 17:37

수정 2025.02.20 17:49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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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나체로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공연음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쯤 김해시 장유동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나체상태로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투숙객이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모텔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공연음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소지품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와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류 투약과 소지 혐의는 인정했지만, 소변 임의제출을 거부해 간이시약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흰색 가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고 압수 및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을 통해 마약이 확인되면 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구입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