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中후판에 38% 반덤핑 관세 예비 판정…업계, 영향 분석

뉴시스

입력 2025.02.20 18:16

수정 2025.02.20 18:16

1~2개월 내 예비 관세 부과 조치 전망 유통 가격 안정화…가격 협상에도 유리
[서울=뉴시스]현대제철 조선용 후판 제품. (사진=현대제철) 2024.1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현대제철 조선용 후판 제품. (사진=현대제철) 2024.1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철강 제품의 일종인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 조치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후판에 대해 27.91%~38.02%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기재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판정 전 국내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로, 기재부가 1개월 내 잠정 조치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관보 게제 등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1~2개월 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심의는 현대제철이 지난해 7월31일 조사를 신청하며 시작됐다.

후판은 두께 6㎜ 이상의 철강 제품으로 조선, 건설, 해양 및 풍력 기기, 송유관 등 제조에 사용된다.

현대제철은 제소 당시 중국산의 덤핑률을 25.89%로 산정했다. 무역위는 이날 이 보다 2.02%~12.13%P 높은 예비 덤핑률을 인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조사에서 더 높은 덤핑률이 나올 만큼, 저가 물량 공세가 있었다는 뜻"이라고 했다.

중국산 후판 수입량은 2021년 33만7867톤에서 2023년 125만8324톤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포스코의 모회사 포스코홀딩스의 영업이익은 2021년 9조2381원에서 2조1700억원으로 감소했다. 현대제철도 2조4475억원에서 3144억원으로 줄었다. 수요 부진, 저가 물량 공세 등의 영향을 받은 탓이다.

철강사들은 실제 유통 가격의 변화, 중국산 제품 가격 변동 폭 등을 분석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관세 부과 후 유통 가격이 정상화되면 개별 고객사와도 협의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조선사와는 1년에 2번 가격 협상을 벌이는데, 철강사들의 가격 인상 논리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 조선사들은 보세창고를 통해 관세 없이 후판을 수입할 수 있지만, 전체 유통 가격의 거품이 빠지면 가격 협상에 유리하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협상은 이날까지 타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양측이 이번 예비 판정 조치를 받아보고 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의 대응 여부도 주시하고 있다.
철강사들은 예비 판정인 만큼, 중국도 최종 판정을 살펴본 후 보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철강협회 등과 소통하며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 등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사에 소재를 공급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기재부 판단, 본 조사와 최종 판정 등이 남은 만큼, 정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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