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월 초·중순께 선고할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이 20일 마무리되면서 오는 25일 최종 변론만 남겨두게 됐다. 이로써 탄핵심판은 최종의견진술과 헌법재판관 평의, 평결을 거쳐 내달 초·중순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25일 증거조사를 포함해 양측 대리인 종합 변론, 당사자의 최후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의견진술 이후 선고까지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14일이 걸렸다. 헌재가 전례를 참고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도 이 기간에 준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재판장의 출석 확인 후 5분 만에 재판정을 떠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언은 이후에 시작돼 두 사람의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고, 총리가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퇴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에게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에 대해 비상계엄이라는 '특수성'이 있었다며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며 "통상과 달랐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물론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재확인했다.
한 총리에 이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이들 증인을 놓고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 자신의 첫 형사재판에서도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재판 관련 기록을 다 확인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재판은 13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2차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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