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2026년 10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의 할랄제품보장법이 발효됨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할랄인증이 요구돼 지역기업의 인도네시아 및 글로벌 할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과 하시부안 인도네시아 산업청 국장, 김수일 인도네시아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지역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할랄 제품에 대한 품질 보장과 시장의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2014년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9년 제31호 시행령을 발표해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 의무화를 제도화하고 있다.
할랄 인증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제품임을 인증하는 제도로, 이는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바이오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용되며, 2026년 10월 17일부터 이러한 분야의 제품들에 대해 할랄 인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할랄제품 보장법이 발효 되면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지역기업들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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