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김민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형사 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조 청장은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당일 삼청동 안가 회동 내용을 묻자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된 피고인 신분으로 관련 사실이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어 증언을 못하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조 청장은 국회 측이 '안가에서 만난 것 자체도 확인이 어렵나'라고 묻자 "형사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재차 증언을 거부했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인용하며 '당시 윤 대통령이 국정원과 경찰이 엉망이라고 해서 바짝 졸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조 청장은 "같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답하지 않았다.
국회 측이 재차 '이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나'라고 묻자, 조 청장은 "그것까지 전반적인 사실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13만 경찰 수장이 아닌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면 형사재판에서 유불리를 떠나 판단을 받으면 되고, 사실에 대해선 답할 수 있지 않나'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조 청장은 "형사재판을 통해 다 이야기하겠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고, 사실은 사실로 밝히고 책임질 건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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