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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랑 놀아줘" 초등생에 과자 준 착한 아저씨…성추행 악마 반전

뉴스1

입력 2025.02.21 06:04

수정 2025.02.21 08:54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의 한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을 수일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인 징역 7년을 유지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는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했다.



A 씨는 2022년 서귀포시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닷새에 걸쳐 초등생 B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동갑인 아들과 같이 놀아달라며 B 양에게 과자를 사주는 등 환심을 산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양은 A 씨가 "부모에게 말하면 집에 찾아가 돌멩이를 던지겠다"고 협박하자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결국 2년이 지나서야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해 2월 도내 한 마트에서 우연히 A 씨를 마주치자, 뒷걸음질 치는 B 양을 본 부모가 피해 사실을 알게 게 경찰에 신고했다

B 양은 수사기관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과자를 사줘서 착한 아저씨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법정에서 "놀이터에 간 적은 없다. 일시 등 공소사실이 불특정됐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 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A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