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MB정부 댓글 공작' 기무사 전 간부, 1심서 징역 1년 9개월

뉴스1

입력 2025.02.21 08:00

수정 2025.02.21 08:52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군인들에게 정치 관여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 기무사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최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전 기무사 2부장 A 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무사 군인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정부·여당 지지 글 1만 8979건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기무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네티즌의 신원 조회, 온라인 정부 정책 비판 활동 분석과 관련 보고서 작성 등 불법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각 범행에 대해 보고받으며 인지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각 범행에 관한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다만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A 씨가 군과 전혀 무관한 일반 민간 분야·인물들에 대한 여론에 관한 내용까지 위법하게 수집·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청와대 비서관 등과 공모했거나 그에 대한 A 씨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필한다는 명목으로 기무사령관 등과 공모해 범행에 깊이 관여했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그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대통령·정부를 비판하는 사용자들의 신원을 불법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해 일반 국민의 사생활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실행한 자의 상관으로서 상당한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관련자 수사 진행 도중 취업을 핑계로 국외로 도피해 수년간 입국하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