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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화목보일러 '주의보'…2년간 29건 발생

연합뉴스

입력 2025.02.21 08:30

수정 2025.02.21 08:30

주원인은 화원 방치 등 부주의…"안전수칙 준수해야"
충북 화목보일러 '주의보'…2년간 29건 발생
주원인은 화원 방치 등 부주의…"안전수칙 준수해야"

괴산 화재 현장 (출처=연합뉴스)
괴산 화재 현장 (출처=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지역에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0일 오후 2시 21분께 영동군 양강면의 한 단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모두를 태우고 3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불은 주택 내 화목보일러 연통이 과열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나흘 앞선 지난 6일에는 오후 10시 21분께 괴산군 감물면의 한 단독주택 찜질방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3천여 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에야 꺼졌다.



원인은 역시 화목보일러였다.

집주인이 화목보일러 아궁이에 장작을 넣은 뒤 외출했는데, 구들장이 과열되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21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처럼 화목보일러로 인한 도내 화재는 최근 2년간(2023∼2024년) 29건에 이른다.

이로 인해 3명이 다쳤고, 3억여 원의 재산 피해도 초래했다.

화재 원인을 유형별로 보면 화원 방치 8건, 기기 사용 부주의·기기 과열·가연물 근접 방치 각 6건, 기타 3건 순이다.

대부분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주의에서 비롯된 셈이다.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를 사용할 때는 보일러와 가연성 물질의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고 연통을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목보일러는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지만 연료 특성상 사용자가 원할 때 켜고 끌 수 없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위험하다"며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는 등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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