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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관광공사, 저소득 청년 주거비 지원…연간 200만원

뉴시스

입력 2025.02.21 08:38

수정 2025.02.21 08:38

청년 자립 기반 마련
저소득 청년 주거비 지원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저소득 청년 주거비 지원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와 한국관광공사와가 지역상생을 위해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보증금)을 지원한다.

21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강원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 원주시 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관광공사의 후원금으로 연간 20명에게 1인당 200만원씩 주거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무주택 청년가구(만 19∼34세) 중 읍면동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한 자다.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을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역 저소득 청년 가구에 주거 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자립 기반 마련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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