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來 불성실공시 두 차례…모두 '공시 불이행' 해당돼
풀무원 "실무자 착오 '고의성' 없어…경영 지장 없을 것"

21일 한국거래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이 최근 5년(2020~2025년)간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것은 2020년 3월과 올해 2월 두 차례다.
자회사의 340억원대 벌금 부과 사실을 12일 뒤에야 공시했던 2020년 3월과 종속회사의 흡수합병 결정 사실을 엿새 지나 알렸던 올해 2월이다.
풀무원은 2020년 3월 2일 풀무원식품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44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추징금 부과 시점은 공시한 날보다 훨씬 앞선 2월 19일이었다.
거래소는 즉각 풀무원이 자회사의 벌금 고지서를 받고도 12일이 지나서야 알렸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풀무원은 당시 세무당국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와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황으로 추징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벌금 부과 사실을 늦게 알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의 신청을 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거래소는 풀무원에 대해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로 불성실법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약 5년이 지난 올 2월 19일 거래소는 또 다시 풀무원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풀무원식품이 자회사인 씨디스어소시에이츠를 흡수 합병한 것에 대해 공시 시한보다 엿새나 흐른 18일에야 공시했다는 게 이유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상장 법인이 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 가해지는 제재 조치다.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 공시 변경 등이 해당된다.
경중에 따라 중대한 위반, 통상의 위반, 경미한 위반 등으로 나뉘며 위반 사유도 ▲고의 ▲중과실 ▲과실 ▲단순 착오 등으로 구별돼 제재금 혹은 벌점이 적용된다.
누적 벌점에 따라 매매거래 정리,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등의 조치가 이뤄지기도 한다.
풀무원은 거래소에 실무자의 공시 시한 단순 착오로 발생한 것이라고 소명한 상태다.
풀무원 관계자는 "풀무원식품 측 실무자의 실수를 지주회사에서 인지하고 그 즉시 공시하게 된 것"이라면서 "고의성이 없음을 거래소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향후 준수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로선 위반 동기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풀무원의 최근 1년간 부과 누계 벌점은 0점이며, 공시위반관리종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두 번에 걸친 공시 불이행 전력 탓에 경미한 수준의 처분을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브랜드 이미지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풀무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경영상 이슈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공시 관련 담당자 및 부서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풀무원은 올해부터 이우봉 3대 총괄 CEO(대표이사)를 앞세워 2기 전문경영인 체제로 새롭게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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